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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25 2013노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L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거듭 거부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그 컴퓨터를 발로 차 모니터를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충격케 하고,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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