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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상주시 거동동에 있는 슈퍼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7세)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20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 1회, 옆구리 2회, 어깨 1회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좌측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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