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56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2013. 11. 29.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