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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0230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의 해석, 위법성조각 사유,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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