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이 ‘법률사무소 H’의 사업자인 피고인 C을 대신하여 피고인 C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회생 등 사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여 결국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변호사인 피고인 C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