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1. 3.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11. 3. 준위로 임관하여 합동참모본부 B과 등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육군복무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 15. 원고가 현역계속복무가 부적합한 것으로 2회 평가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5. 1. 15.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으로 의결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1. 16. 2015 인사명령(준사관) 제6호로 2015. 1. 23.자로 전역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역명령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소청위원회는 2015. 12. 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2. 3. 위 소청심사 기각결정통고서를 수령한 후 2016. 1.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역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역명령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사유를 전혀 통지받지 못함에 따라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고, 실체적인 면에서도 이 사건 전역명령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