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단18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J, K과 함께 2012. 12.경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무실을 중국 광저우에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1,000만원을, 피고인 E은 2,000만원을, J는 3,000만원을 출연(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이트 관리자(일명 L)를 소개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매월 14일 4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에게 ‘M’ 사이트의 관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K은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M’ 사이트 회원들의 충전(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 환전(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J, K과 함께 위와 같이 ‘M’ 사이트를 관리운영할 준비를 마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1.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M’ 사이트를 개설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금을 입금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