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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3.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 장, 신용카드 2 장, 현금 3-4 만 원, 보안카드 2 장, 도서관 증 2 장, 증권사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E, F은 2016. 9. 23. 02:3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2016. 9. 23. 03:57 경 서울 중구 H 건물 지하 I 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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