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9』 피고인은 2018. 3. 7. 19:1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1: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전철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1:4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전철역 부근의 도로에서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의 좌석과 문짝을 걷어차고 뒷좌석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69』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1개, 맥주 1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80』 피고인은 2019. 9. 10. 00:5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