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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04251
분담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4.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5. 6. 9.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 수: 총 985명)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장차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와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조합원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원고

계약 일자 분담금 비고 A 2015. 2. 12. 합계 1억 5400만 원 단, 피고는 원고 D과의 계약(조합원 변동)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음 B 2015. 1. 8. 합계 1억 5400만 원 C 2015. 4. 7. 합계 1억 6100만 원 D 2015. 3. 27. 합계 1억 5400만 원 그런데 이후 원고 C은 2015. 12. 21.경, 원고 D은 2015. 12. 29.경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지연 등의 사유를 들며 조합의 임의탈퇴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위 원고들의 탈퇴신청에 대해 피고는 2016. 1. 20. 원고 C에게 ‘2016. 1. 14. 제5차 대의원회 심의결과 탈퇴가 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 제3항에 의해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불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2016. 2. 3. 원고 D에게도 ‘탈퇴가 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되,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조합원이므로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 무렵 위 원고들은 위 각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조합규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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