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먼저 갑자기 다가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있냐
는 질문을 받고 당황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대신하여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의 오빠인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갑자기 다가가 “ 물을 주면 뽀뽀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고 말을 해 피해 아동이 물을 땅에 던지면서 “ 됐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도 피해 아동과 K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이전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즉각 물병을 던지면서 매우 불쾌해 하는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위 상황을 지켜봤던
K도 피고인의 언동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갑자기 다가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