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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동 지하 차도 방면에서 보문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 및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5. 경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폐렴,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서 과실의 정도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오래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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