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5: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도안면 충 청대로 2475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광 덕 사거리를 증 평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 지주막 하출 혈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 검안서, 사체 사진,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