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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9: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보문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 암 교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31. 14:13 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좌상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 과실 정도, 결과 중한 점, 공제 가입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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