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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8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감형되었던 점’을 ‘감형되었는바, 이것이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공탁금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액이 공탁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공탁금에 의한 공제를 일부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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