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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4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제4쪽 제13행 말미의 ‘이에 관한’부터 제14행의 ‘자료가 없는 점’을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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