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16. 3. 3. C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사적 활동간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14행의 ‘원고들이 감찰실장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찰실장인 F도 당심 법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 등이 음주사실 등을 시인하기에 진술서 용지를 주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C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