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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7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4:1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 ’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병원 내 X-ray 실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카드 (8G) 1개, SSD(250G) 1개, 하드디스크 (1TB)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 치과의원 방문, 피해자 탐문), 내사보고 (C 치과의원 CCTV, 인테리어 업체 탐문), 사진 설명 (C 치과의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물품 중 메모리카드와 SSD는 반환되지 못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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