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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15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이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인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 피고와 선정자 D은 각 참가인의 자녀이다.

나. 참가인과 E, F 사이의 동업 계약 체결 경위 1) F은 1999. 7.경 E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도산한 G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인수하였다. 2) 참가인은 200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할 공장의 경락대금으로 400,000,000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출자액으로 전환하여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무렵 참가인은 2001. 2. 18. E,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Ⅰ. 총칙 갑(E), 을(참가인), 병(F), 정(H, 참가인의 여동생) 4인은 동업을 함에 있어 회사가 인수한 공장의 경매대금 납입시기에 즈음한 초심을 항상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호 협력한다.

Ⅲ. 지분 약정

1.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27%, 병의 지분은 20%, 정의 지분은 13%로 한다.

2. 회사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중략) 을의 지분액은 차입금 266,500,000원을 출자 액으로, 정의 지분액 역시 차입금 133,500,000원을 출자액으로 각 전환하되 각 인별 고유지분 범위 내 지분변동은 각 인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Ⅳ. 회사운영

2. 회사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을의 사후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거래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단기차입금 중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공휴일 등 적당한 시간에 을의 사전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경영을 책임진 갑 및 병은 을 및 정에게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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