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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1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콘크리트 혼합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이 대표이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0. 3. 25.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31.자로 퇴임한 사람이며(다만 그 퇴임등기는 2013. 12. 19. 이루어졌다), 피고와 선정자는 참가인의 자녀들이다.

나. 참가인과 E, F 사이의 동업 계약 체결 (1) E과 F은 1999. 7.경 원고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도산한 G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인수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1. 1.경 당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참가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은 이후 원고에 대한 출자액으로 전환되었다). Ⅰ. 총칙

1. 갑(E), 을(참가인), 병(F), 정(H, 참가인의 여동생으로 참가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4인은 동업을 함에 있어 회사가 인수한 공장의 경매대금 납입시기에 즈음한 초심을 항상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호 협력한다.

Ⅲ. 지분 약정

1.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27%, 병의 지분은 20%, 정의 지분은 13%로 한다.

2. 회사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갑 및 병의 지분합계액 6억 원(갑 4억 원, 병 2억 원)은 별지 자산부채실사표상의 순자산가액 651,757,104원 중 6억 원을 출자액으로 전환하고, 을의 지분액은 차입금 266,500,000원을 출자액으로, 정의 지분액 역시 차입금 133,500,000원을 출자액으로 각 전환하되 각 인별 고유지분 범위 내 지분변동은 각 인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Ⅳ. 회사운영

2. 회사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을의 사후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거래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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