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5.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6. 26.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고, 2009. 8. 2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내과 과목 52. 부정맥의
나. 2)항의 ‘심전도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이하 ‘종전 편입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익근무요원(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사회복무요원’이라 한다
)소집(이하 ‘종전 소집처분’이라 한다
) 및 교육소집 통보를 받고 2010. 11. 25.부터 4주간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소집을 받은 다음 2012. 6. 18.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1. 25.부터 2012. 6. 18.까지 572일을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결근을 한 79일을 제외한 493일(=572일 - 79일)을 복무하였다(이하 ‘1차 복무기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09호로 ‘원고가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음으로써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고의 병역대상자 신체검사판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법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