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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4구합2630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순번 원고 차량번호 대폐차일 양수일 양도인 기존 용도 변경 용도 비고 1 금성통운 A 2009.12.4. 2010.1.8. ㈜하나특수 살수용 일반형 2 B 2010.7.15. 2010.8.2. ㈜환영특수 살수용 일반형 2013.3.20. 최종 대폐차 3 C 2010.4.12. 2010.4.20. ㈜백호물류 청소용 일반형 2010.6.21. 최종 대폐차 4 D 2010.4.19. 2010.4.26. 2010. 12. 30. 원고 주식회사 금성물류에 양도되었다가, 2011. 1. 11. 다시 원고 금성통운에게 양도되었다.

(유)서진화물 살수용 일반형 2011.9.30. 최종 대폐차 5 금성물류 E 2010.9.10. 2010.12.21. 금성 통운 청소용 일반형 2011.1.17. 최종 대폐차 6 명도물류 F 2009.12.4. 2010.2.19. ㈜금성로지스 살수용 일반형 2011.3.30. 최종 대폐차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나특수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 6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개별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한다)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식회사 하나특수 등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변경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한 차량들이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의 차량번호, 대폐차일, 양수일, 기존용도 및 변경용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14. 12. 16. 이 사건 각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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