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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57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반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디엔비통운 등이 살수용, 청소용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한 아래 표의 ‘대상차량’란 기재 차량(등록번호,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번호, 대폐차 또는 양도양수 등록일자, 관할 시군구, 용도, 소유자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대상차량 등록번호 등록일자 관할 시ㆍ군ㆍ구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환수금(원) A B 2010. 9. 9. 서울 영등포구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23,338,491 B 2010. 9. 13.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A 2010. 9. 17.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원고 금성통운 C D 2010. 7. 13. 서울 영등포구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32,684,876 D 2010. 7. 15.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E 2010. 7. 26. 경북 경산시 일반형 양도양수 ㈜환영특수 E 2010. 7. 30. 경북 경산시 일반형 대폐차 ㈜환영특수 C 2010. 8. 2.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원고 금성통운 F G 2010. 4. 9. 서울 영등포구 청소용 양도양수 ㈜백호물류 49,297,539 G 2010. 4. 12.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백호물류 F 2010. 4. 20.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원고 금성통운 H I 2010. 9. 9. 서울 영등포구 청소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27,403,746 I 2010. 9. 10.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J 2010. 9. 15.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동명운수㈜ K 2010. 9. 27.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양도양수 ㈜주광운수 L 2010. 10. 6.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M 2010. 10. 8. 경북 안동시 일반형 양도양수 ㈜장안기업 N 2010. 10. 21.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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