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0경 포항시 남구 상동동 소재 아이랙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북구 항구동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