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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38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만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럭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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