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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126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3호), 금감원...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 유인책’,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 전달 및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F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총책, 관리 책 등과 함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며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금한 돈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1건 당 20만 원 정도를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8. 2. 26.에, 피고인 B는 2018. 3. 5.에 각각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018 고단 2126』

1. 피고인 B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 길림성 G 부근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위 F로부터 송부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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