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바, 2012. 1. 15.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011. 12월 임금 2,342,9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이 2011. 11. 28.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C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15.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C지회소속 조합원인 D에게 설 공휴일인 2012. 1. 23. 및 2012. 1. 24. 가산임금 73,016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휴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계산내역,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미지급된 임금이 소액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