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만 22세) 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동구 F 7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