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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1685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소결론, 결론 부분을 추가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받아 2016. 7.부터 2017. 12.까지 운행을 하면서 59,400,000원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어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경우 사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부터 2017. 12.까지 원고가 얻은 사용이익 상당액은 14,8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150,000원(=40,000,000원 - 14,85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40,000,000원을 지급한 2016.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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