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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참조). 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2013. 11. 13.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사용이익의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와 진정한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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