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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오류 IC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개봉 1 동 사거리 방향에서 개봉 지하 차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358,9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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