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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46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국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합병 전 B’이라고 한다)은 2009. 2. 11.경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된 후 2009. 3.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8. 1. E에서 사업 부분 일부가 주식회사 F(CHS사업과 CRMG사업)와 주식회사 G(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으로 분할ㆍ신설되었다.

이후 잔존하던 E에서 2014. 5. 9.경 광학 사업 부분이 주식회사 H으로 분할ㆍ신설된 다음, 같은 날 잔존하는 E의 상호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합병 전 B의 채무 중 CHS사업, CRMG 사업,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 광학사업에 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위와 같은 흡수합병, 분할ㆍ신설 과정 등을 거쳐 모두 피고 B에게 승계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일본국 내에서 2009. 10. 15. 합병 전 B의 일본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를 ‘갑’, ‘합병 전 B 도쿄지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출금액과 대출기한) 갑은 을에 대해 2009. 10. 15.부터 2010. 10. 14.까지의 1년간에 한하여 금 5억 엔을 대출하고, 을은 이것을 수령하였다.

제2조 (상환방법과 이자의 지급) 을은 본건 차입금 5억 엔을 2010. 10. 14.에 한하여 갑에 대해 갑 쪽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연 5.411%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2,705만 5,000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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