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2. 나. 항) 피고인이 ‘D ’에게 필로폰 0.24g 을 보내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돈 10만 원과 ‘D’ 의 돈 30만 원을 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D’ 의 몫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D ’에게 건네준 것이고, 2015. 10. 16. ‘D ’으로부터 송금 받은 30만 원은 필로폰과 함께 보낸 중고 스마트 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는 ‘ 종전에’ 판매한 휴대폰 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D ’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D ’으로부터 송금 받은 30만 원이 스마트 폰 판매대금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 최초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10. 16. ‘D’ 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에도 스마트 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으로부터 송금 받은 30만 원은 스마트 폰 대금이 아니라 필로폰 대금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은 ‘D ’으로부터 돈을 받아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필로폰을 구입하여 퀵 서비스로 ‘D ’에게 배송을 의뢰한 후 ‘D ’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은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 ’에게 ‘ 이번만 그렇게 주는 거니까 그리 알어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