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6세) 은 위 바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9. 저녁 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칵테일 바 관계자들과 회식을 한 후, 위 칵테일 바의 이사 C으로부터 인천 남구 F 건물 G 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감독 자간 음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7. 7. 10. 05:00 경 위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그런 데 내가 2 시간 뒤에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니 함께 모텔에 가서 있다가 나를 좀 깨워 달라. 아까 그 짓을 했고 또 내가 앞으로 너와 일을 해야 하는데 설마 또 그러겠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인천 남구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 아무 짓도 안할 테니 침대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걸터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