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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276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6. 4. 14.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B에 대한 364,000,000원의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5.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4.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제4면 제2행의 “집행관은” 부분을 “집행관은 2015. 6.경”으로 고친다.

제4면 제10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근저당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최저입찰가액의 하락 및 채권회수액의 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다만,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더 이상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덧붙이는 판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Q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진 2015. 6. 3.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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