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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4가단220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I 표시 1, 2, 3, 25,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8. 1. 9. D, E,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중 E의 지분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매매로 이전되었고, D의 지분은 다른 사람을 거쳐 2012. 11. 9. 원고에게 경락으로 이전되었으며, F의 지분은 그대로 동일인 명의로 남아 있다. 2) 그런데 F은 1932. 4. 2.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의 장남 G가 그보다 먼저 1922. 6. 26. 사망함에 따라, G와 그의 처 H(I생) 사이의 유일한 자녀인 J이 F의 장손자로서 호주승계를 하였다.

J은 1944. 8. 25. 처 K과 한 명의 자녀 피고 B(B, L생)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시가 1) 이 사건 임야의 면적(39,669㎡)을 3등분하면 별지 도면 I의 ㄱ 부분(1, 2, 3, 25, 21, 22, 23, 24, 1의 각 점 연결), ㄴ 부분(21, 2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의 각 점 연결), ㄷ 부분(25, 3, 4, 5, 6, 7, 8, 9, 10, 11, 25의 각 점 연결) 각 13,223㎡씩으로 나누어진다. 2)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은 농림지역에 속하여 있고, 다만 ㄱ, ㄴ 부분 중 각 일부인 별지 도면 II의 가 부분 1,253㎡와 나 부분 2,744㎡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있다.

3) 이 사건 임야에는 F, 피고 C이 소속된 문중 종원의 묘가 다수 분포해 있는데, 특히 ㄱ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4) 이 사건 임야 각 부분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호는 도면 I, II 참조 면적(㎡) 단가(원/㎡) 평가금액(원) ㄱ 농림지역 11,970 9,600 114,912,000 계획관리지역(가) 1,253 15,700 19,672,100 ㄴ 농림지역 10,479 9,600 100,598,400 계획관리지역(가) 2,744 15,700 43,080,800 ㄷ 농림지역 13,223 6,700 88,594,100 합 계 39,669 366,857,400

다. 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원고와 피고 C은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된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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