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경북 칠곡군 M 임야 39,669㎡ 중 별지 도면Ⅰ 표시 1,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부분을 “경북 칠곡군 M 임야 39,669㎡”로, 제1심판결 제3쪽 13행의 “특히 ㄱ 부분”을 “특히 ㄱ, ㄴ 부분”으로,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계획관리지역(가)“를 ”계획관리지역(나)“로 각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5쪽 열여섯 번째 줄부터 제6쪽 네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제2의
나. 2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와 그 경위, 이 사건 임야의 현재 현황 및 이용관계와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되는 토지 부분의 형상 및 가치,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는 별지 도면Ⅰ 표시 ‘ㄱ’ 부분을, 피고 C은 ‘ㄴ’ 부분을 분할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도면Ⅰ 표시 ‘ㄱ’ 부분을 원고에게, ‘ㄴ’ 부분을 피고 C에게, ‘ㄷ’ 부분을 피고 B에게 분할하고, 나아가 피고 B에게, 원고는 위 ‘ㄱ’ 부분을 분할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토지 가치분 12,298,300원, 피고 C은 위 ‘ㄴ’ 부분을 분할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토지 가치분 21,393,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