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41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6. 11. 1. 이후 월세 지급을 연체하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