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6:20경 전북 완주군 B 경로당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