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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44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20: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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