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44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20: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