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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5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7:22경 울산시 북구 D아파트 306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인 ‘E’의 네이버 블로그(F) 게시판에 “먼저 내 카스에 더러운 댓글 달아준 거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내가 무얼 하든 이제 남남인데 상대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씨벌, 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 진 모르겠지만 당신 욕하고 다닌 적 없다.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녔지. 이혼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쉬워서 그러냐 일이 힘들어서 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서 그러냐 다시 울산 와서 아가씨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과 나 정말 다신 관련되는 거 싫으니까 다신 찾아와서 글 남겨두던가 내 주변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재미있게 할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주점 접대부인 것처럼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의 ‘울산 와서 아가씨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다시 미혼으로 생활하고 싶으냐’는 취지로 쓴 것일 뿐, 피해자가 울산에서 주점접대부로 일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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