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시장 F 앞 네거리를 효목1동치안센타 방면에서 효목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차량이 많은 상태이었고, 중앙선 없는 상가 밀집지역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효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문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 병원에 입원 치료 도중 2014. 3. 13. 20:04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