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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0 2016가단354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재혼하였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드단207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2014. 10.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7.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된 2014. 10. 17.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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