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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18 2014가단3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2. 22.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하였다.

나. 한국농촌공사는 2008. 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8. 3.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8. 3. 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국농촌공사, 채권최고액 83,47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4. 1.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2. 7.자로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 목적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65,000,000원,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79,490,000원 중 14,490,000원은 매도인에게 지급 정리하고 잔금 위 매매대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농촌공사 설정금액을 변제한다. 이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12.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4호증의 1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기재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2.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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