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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1 2019가단69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전 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일부터 1달이 지나도록 건축허가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0,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E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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