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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2 2015가단734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5.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이후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수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9,411,78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원고의 여서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64,000,000원을 C의 자녀인 D과 E에게, 36,000,000원을 피고의 남편 F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F은 2014. 10. 2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5. 10.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매매로서 무효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의 대리인 F이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의 여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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