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직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 차량이 음주운전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30. 23:37경부터 2018. 8. 31. 00: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면서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그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긴 하였으나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초기에는 경찰관들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는 등 의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측정기를 입 근처로 갖다 대면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일행 G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