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10:55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8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19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시속 180-190km로 운전하면서, 2개 차로 이상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한 번에 차로 변경하고 전방차량을 우측 차로를 통해 앞지르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난폭운전을 하던 중 2018. 11. 15. 11:00경 김천시 지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195km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G으로 행세하며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진술인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한 뒤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