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6:46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98K 지점을 김천 방면에서 추풍령휴게소 방면으로 고속도로 207K 지점까지 약 9km의 구간을 진행하면서, 지속하여 최고제한 속도(100km/h)를 위반하여 시속 약 145~205km로 빠르게 운전하고, 연달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도의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난폭운전 장소와 운전거리 및 운전행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