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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8고단2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246-1 신풍지하차도 옆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으로 그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등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18. 11. 13.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19. 2.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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